매수인이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이외의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 또는 면제된 세액중 국민주택규모 이외의 건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내국인이 소유하던 나대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경우의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질의회신된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1221, 1988.04.28) 내용을 참조.
2. 그러나 귀문의 경우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전면제가 되지 않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1221, 1988.04.28
1. 질의내용 요약
○ 관할 관청으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에 의거 설립인가를 득한 주택조합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고자 토지를 매입할 경우, 매도인에게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규정(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의거 토지매입신고시 조세감면신청을 하면 양도소득세를 국세청에 납부하지 않고 취득신고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