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2.05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동일한 세대원'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로서 당해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아버지인 갑과 아들인 을 및 기타 가족이 주민등록상 하나의 세대로서 실질적으로 생계를 함께 하고있는데(1968.10.20 부부 1989.06.07까지), 주택(가옥)은 1968.01.25부터 아들인 을의 소유로 등기부상에 등기되었고, 주택에 부수된 토지는(주택정착면적의 5배수 이내임) 1948.09.15 부터 아버지인 갑의 소유로 등기부상에 등기되어있던 중에 1988.10.04에 주택에 부수된 토지(갑의 소유)를 아들인 을에게 증여하고 증여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상기 주택을 1989.9월 중에 양도할 경우 토지와 가옥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