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자는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부당행위 계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소득1264-2185, 1983.06.27)을 참조.
2. 그러나 귀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양도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붙임 :
※ 소득1264-2185, 1983.06.27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의 내용을 보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자는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증여자가 그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증여자 또는 수증자 명의로 신고 납부하여야 할것인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다 음
(1) 증여일 : 1988.11.15
(2) 증여자사망일 : 1989.04.02
(3) 수증자산양도일 : 1989.08.02
(4) 증여자와관계 : 조부(할아버지)
(5) 상속일 : 민법상 상속권 자는 상속받은 재산이 없음.
(6) 증여자의 취득년월일 : 1977.01.01
나. 위 경우에 취득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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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