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취득 및 양도가액 계산시 기준시가에 의한 거래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2.04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39, 1985.01.15 및 재산01254-2658, 1987.09.29)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39, 1985.01.15 ※ 재산01254-2658, 1987.09.29 1. 질의내용 요약 가. 양도된 물건은 대구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본인의 형이 여러 형제들의 이름으로 1976년에 취득하여 사업을 하다가 1978년에 부도로 인하여 국세체납과 담보 채권으로 ○○세무서에서 공매 수속을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보권자인 모 회사에선 국세 우선권이라 세금 변제하고 나면 담보채권액에 미달되므로 고의적으로 수년에 걸쳐 유찰시켜 1984년에 가서 그 회사가 취득 하였습니다. 나. 본 물건 취득시(1976년) 본인은 서울의 모대학교 학생으로 서울에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당시 주민등록표상 명시) 본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지도 몰랐으며 더군다나 학생 신분이었고, 소유주로서 재산을 전혀 행사 할수도 없었습니다. 본 물건(사업장)은 여러지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지번만 매매 할수도 없을 겁니다. 이는 그저 명의만 되어있는 형식 소유주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 1978년 부도가나서 경매가 진행되었으므로 사실 본 물건에 대해서 부도가 난 그 시점부터 원 소유자들은 소유주로써의 권리가 이미 상실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양도하여 이득을 본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과세한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본래의 과세 취지와는 그 합리성이 결여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원래가 본인 소유가 아니고 본인이 사업를 한것이 아니며 실제 채권이 본인것이 아닐뿐만 아니라 경매처분 되어 국세와 채권으로 변제된 물건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 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질문] 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은 없는지 질의. 나. 없다면, 양도 세액을 부도가 나서 경매가 시작된 그 시점 지가로 산정하여 납부할 수는 없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 재산01254-139, 1985.01.15 1. 자산의 양도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거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채무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경매신청된 것을 그 담보 부동산의 당초 소유자가 경락 받은 때에도 새로운 취득으로 보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재산01254-2658, 1987.09.29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이며,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