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등기를 요하는 자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2.04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되어 전 세대원이 해외로 거주를 이전하여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228, 1989.04.0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228, 1989.04.03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내에서 무주택직원들이 결성한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1987.07.10일에 직장 주택조합에서 건립한 아파트(○○구 ○○동 소재)에 입주하여 여의도 직장에 근무하여 왔습니다. ○ 그러나 금년에 저희회사의 인사발령에 의하여 경기도 과천시에 소재한 저희회사 사업소로 전근되어 근무하게됨에 따라 부득이 서울에서 퇴거하여 경기도 과천시로 이사를 하여야 하는 실정이므로 그 동안 거주하여온 아파트에서는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매각하여야 하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 이에 소득세법 관련규정을 접하던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중 근무상 형편”에 본인같은 경우가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이를 확인하고자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