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자경농민이 농지 등을 직계 비속인 영농 1자녀에게 증여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1.31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2059. 1989.06.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059, 1989.06.07 1. 질의내용 요약 ○ 1981년 12월 11일 ○○시 ○○구 ○○동 ○○번지 전세집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1987년 12월 05일 ○○시 ○○구 ○○동 ○○번지 전세집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지를 이전하고 1987년 12월 10일 ○○시 ○○구 ○○동 ○○번지 임차공장 (전세집과 전세공장이 붙은 건물)을 구입하여 가내제조(섬유)업을 개업 (세무서등록필) 운영하다 본인가족의 거주 목적으로 1988년 09월 16일 ○○시 ○○구 ○○동 ○○번지 단독주택을 본인자금과 일부차입자금으로 취득하여 입주예정이었으나 차입자금의 조기상환과 운영공장의 직원부족으로 가족전원이 밤낮으로 근무하여 공장에 부착된 집에서 숙식하며 종업원의 식사제공, 제품생산업무 등 공장업무에 전념하는 실정으로 원거리 출퇴근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입주를 포기하고 타인에게 전세를 놓고 공장일에만 전념하던 중 상기 공장이 가내공업이라 시설의 구식, 설비의미비등의 영향으로 공장에서 발생하는 기계소리.소음.먼지.공해.건물울림등 기타 공해로 인해 주민들의 항의와 진정에 견딜수 가 없어 당초 계획에 없던 사업장이전이 불가피 하게 되어 변두리 지역을 물색하던 중 ○○도 ○○시 ○○동 ○○번지 주거방이 붙은 임차공장을 구입하여 1988년 11월 09일 상기 사업장과 세대전원의 거주지를 이전하고 주민등록등본 전출입 신고도 필함. 또한, 자녀등도 ○○시 ○○국민학교에서 ○○시 ○○국민학교로 1988년 11월 10일 전학하였으며 1989년 01월 12일자 사업자등록정정신고에 의한 등록증 교부받아 운영하던 중 물량의 증가와 시설의부족. 기계의 구식화(구기계에서 신기계대체)의 운영자금이 절대부족하고 거주지를 다시 ○○으로 이전 할 수 없는 절대적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사업자금의 충당으로 전세 놓은 보유주택(○○시 ○○구 ○○동 ○○번지)을 1989년 03월 30일에 양도함. 상기 보유중이던 단독주택이 사업의 여건상 거주하지 못하고 보유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의거 사업상의 부득이한 퇴거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받을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