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으로 인한 부동산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인정고시 후(도시계획사업의 경우 실시계획 인가고시 후) 부동산매매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에 한정하여 적용함
전 문
[회신]
귀 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질의회신문(직세1264-998, 1981.08.14)을 참조.
붙임 :
※ 직세1264-998, 1981.08.14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정부 재투자기관(투자기관 지분율 51%)으로서 송유관건설 및 운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고시지구에 위치한 개인소유의 출하터미널 용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나. 당사의 도시계획사업 인가사항이 관보에 고시되기 전에 동 용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하고 동 인가사항이 관보에 고시된 후 잔금을 지불할 경우, 토지양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을설)
-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