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근저당권 설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으로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1.31
내국인이 소유하던 나대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내국인이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해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193. 1990.01.19)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개정 규정은 1990.01.01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193, 1990.01.19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세감면규제법 62조(국민주택건설 용지에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에 의하면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취득자가 국민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환급 한다고 한바,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법인지 아니면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계속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