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주택부수토지 면적계산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87.12.30
국민주택이라 함은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약25.7평)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말하며 귀 질의 경우 매입자가 환급권을 양도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약25.7평)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2. 또한 귀질의 2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4항의 규정에 의거 매입자가 환급권을 양도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원용 사택건립의 목적으로 부지를 매입하여 당사가 자진신고기한 내 양도세를 대납하고 양도인으로부터 토지세액 환급권 양도서를 교부받을 경우 가. 분양이 아닌 임대용 사택이라 할지라도 조감법 제62조의 국민주택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나. 포함된다면, 3년 이내 공사를 완공하여 양도세액을 환급 받으면 되나, 만약 조감법시행령 제50조에 위배되는 사유가 있으므로 인해 환급을 받지 못하거나, 위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택 중 일부가 국민주택규모초과로써 일부환급만 받을 경우 당초 당사가 대납한 양도세액과 환급액과의 차액만큼은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가 매도인에게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