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1.26
1세대 1주택을 거주이전할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할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6개월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소득1234-1740, 1979.06.27) 내용이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34-1740, 1979.06.27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사례일 때 06개월 이상 거주, 06개월 이상 소유했고 그 후 주택 취득일로부터 01년 이내에 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인 바, 표시하면 아래와 같음. | 가. 주택거주 기간 | 소유기간 | 비고 | | 자 1974.04.12 | 1974.03.17 | 9년3개월 5일간 소유 | | 자 1974.11.13(7개월 1일) | 1983.06.22(양도일) | | 나. 1주택 거주 후 거주내용 | | | 자 1974.11.13 | 타인가에 전세입주 | 소유타인 | | 자 1982.09.04 | | 다. 2차 매입 주택거주 기간 | 소유기간 | 비고 | | 자 1982.09.05 | 1982.10.18 | 전 주택을 8개월4일만에 처분했음. | | 자 현재 | 현재 | ○ 위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 법 제5조 제6자호 영 제15조 제1항 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의 거주 06개월 기간은 1983.06.30일까지 적용되는듯 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