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1.26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 경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사본을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소득1264-1962, 1981.06.05) 내용이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1962, 1981.06.05 1. 질의내용 요약 ○ 예비역 장교 신○○앞으로 ○○청으로부터 정착자금을 받기 위하여 이○○의 부동산을 빌어 1969.09.22 자로 신○○앞으로 이전과 동시에 ○○청장으로부터 근저당설정, 자금을 받아 1977.09.08까지 완전 상환 즉시 근저당설정을 해지받은 바 있습니다. ○ 즉시 전 소유자 이○○앞으로 이전하지 못하고 치일피일하다가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 전 소유자 명의로 이전을 돌려받는데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