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 경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사본을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소득1264-1962, 1981.06.05) 내용이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1962, 1981.06.05
1. 질의내용 요약
○ 예비역 장교 신○○앞으로 ○○청으로부터 정착자금을 받기 위하여 이○○의 부동산을 빌어 1969.09.22 자로 신○○앞으로 이전과 동시에 ○○청장으로부터 근저당설정, 자금을 받아 1977.09.08까지 완전 상환 즉시 근저당설정을 해지받은 바 있습니다.
○ 즉시 전 소유자 이○○앞으로 이전하지 못하고 치일피일하다가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 전 소유자 명의로 이전을 돌려받는데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