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란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에 사용되는 건물을 말하며, 축사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축사용 건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046, 1985.10.10)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3046, 1985.10.10
상세내용
주택이란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에 사용되는 건물을 말하며, 축사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축사용 건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046, 1985.10.10)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3046, 1985.10.10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