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수에 관계없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249, 1987.12.0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249, 1987.12.04
1. 질의내용 요약
가. 국세 심판례 국심 89광 333(1989.05.04)에 의하면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소유권 취득자는 판매형태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공유수면매립에 의한 부동산 양도가 종합소득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질의.
나. 만약 분할하여 판매할 경우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면 분할의 정의가 타 법률에는 명시되어있지 않으므로
지적법 제2조 제13호
로 해석할수 있는지와
다. 국세청 예규 재산01254-1763(1989.05.16)에서 제2항 “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자”와 제3항의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자”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