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특정상속인 1인 이외의 상속재산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사건번호 선고일 1985.11.25
특정상속인 1인 이외의 상속재산인이 민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는 경우 증여세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정상속인 1인 이외의 상속 재산인이 민법의 규정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부친의 사망(1985.06.30)으로 인하여 부친의 재산을 1인 상속코자 본인 이외의 상속인이 어머니와 동생으로부터 재산 상속포기에 대한 가정법원의 판결(1985.10.17)을 받았으나 현재 중론이 아래와 같은 바, 1. 본 증여세의 부과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일시가 1985.06.30일인 바, 기한경과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된다. 2. 가정법원의 재산상속인 포기에 대한 판결일자인 1985.10.17일로부터 3개월이 된다. 3. 피상속인 사망 후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절차를 밟으면 된다는 설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 성립되는지 안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1019조 ○ 민법 제104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