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재산01254-3091, 1985.10.1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091, 1985.10.17
1. 질의내용 요약
○ 농촌에서 삼남매 중 차남인 자가 부모와 같이 생활하다가 1973년 09월 20일 결혼을 하여 새 가정을 이루면서 조그만한 집 한 채(초가)와 답 1,200평 1필지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아 분가를 하였으나 답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경작하여 오다가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94호로 제정공포된"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해당되어 동법의 정한바 절차에 따라 보증인의 확인서를 발부받아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1984년 12월 15일 필하였을 경우 증여자산이 양도시기에 대하셔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상속세 기본통칙 제82-89-2(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등기를 요하는 재산은 등기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인일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84년 12월 15일이 증여자산취득일이다.
(을설)
- 법률 제3094호로 제정공포된“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정한 바에 따라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그 증여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에 관계없이 법정보증인이 확인한 1973년 09월 20일을 증여자산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