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1.31
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어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567. 1989.2.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67, 1989.02.16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 ○○구 ○동 552번지를 별지와 여히 양도하고 양도세를 자진 납부하였으나 귀하께서 보내주신 양도 소득세 산출근거의 양도가액이 17.458.175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지 양도 가액은 10.500.000원입니다. 실지 양도가액으로는 양도세를 부과할수없는지 여부 나. 하동일대는 유원지로 묶여 땅값이 다르데와 비해 오르지 못할뿐 만 아니라 이용도 마음대로 할수 없어 주민의 불만이 극심한 못인데도 불고하고 특정지역이라하여 양도세를 부과하는것은 큰모순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