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수증일부터 6월경과 후 신고한 경우 무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1.25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637, 1988.12.14 및 재산01254-3722, 1988.12.2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637, 1988.12.14 ※ 재산01254-3722, 1988.12.20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7.07.08 국민주택규모 APT구입 주거이전(1세대1주택) 나. 1988.11.05 다른단독주택구입, 주거이전(1세대2주택) 다. 1989.07.30 국민주택규모 APT 전매금지기간해제(2년간) 라. 1989.08.20 위 APT 양도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제12509호)에 의하면 APT양도는 1988.08.25 현재 1년이상 거주하고 전매금지해제루 6개월내에 양도하였으므로 비과세에 해당되나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며 다른주택취득 이전후 APT는 6개월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비과세 혜택이 있으나 ○ 위의 APT는 전매금지기간해제 때문에 6월내에 양도할수 없으므로 APT 양도로 인한 비과세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 부칙 제3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