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637, 1988.12.14 및 재산01254-3722, 1988.12.2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637, 1988.12.14
※ 재산01254-3722, 1988.12.20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7.07.08 국민주택규모 APT구입 주거이전(1세대1주택)
나. 1988.11.05 다른단독주택구입, 주거이전(1세대2주택)
다. 1989.07.30 국민주택규모 APT 전매금지기간해제(2년간)
라. 1989.08.20 위 APT 양도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제12509호)에 의하면 APT양도는 1988.08.25 현재 1년이상 거주하고 전매금지해제루 6개월내에 양도하였으므로 비과세에 해당되나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며 다른주택취득 이전후 APT는 6개월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비과세 혜택이 있으나
○ 위의 APT는 전매금지기간해제 때문에 6월내에 양도할수 없으므로 APT 양도로 인한 비과세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 부칙 제3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