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그 매매차익에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법정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매차익에 같은법 제70조 제3항 각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2. 이 경우 매매차익이라 함은 같은법 제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매매가액에서 같은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3.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공제하는 양도소득공제는 같은법 제9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 02월 13일자 귀청회신(재산01254-525)에 대한 재질의입니다.
○ 귀청회신에 의하면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은 매매차익에 제70조 제3항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고 하였으나 질의자의 소견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회신내용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한편,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매매차익에서 양도소득공제와 기초공제(단, 타소득없는 경우한)를 한금액에 법제70조제3항의 세율을 곱해서 계산함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되는바 학하여 주시고 아울러 주추회신지로 통지해 주신 양도소득공제방법(귀청 최신재산01254-525에서는 추후회신 한다고 하였으나 상금껏 회신이 없었음)도 함께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법적용의 합법성결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을 매매차익에 제70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한다면 법92조 제3항은 적용의 여지가 없으므로 매매차익의계산도 법92조 제1항에 따라 계산되어야하나(매매가액-법제45조의 필요경비), 법92조 제4항 및 령 제141조 제1항에 의하면 법제92조 제3항의 취지에 따라 매매차익의 계산시 양도소득특별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주고 있어 귀청의회신대로 양도소득공제와 기초공제를 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를 매매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계산시 법 제92조 제3항중 일부(법제97조 제1항)는 준용하고, 일부(법제97조 제1항중 양도소득공제부분과 제97조 제4항)는 준용하지 않게되어 합법성을 유지할수 없음.
나. 확정신고시와의 불균형
법 제82조및 규칙제67조를 살펴보면 부동산매매업에 대해 양도소득세율로 과세하는때에는 양도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는바, 이는 법제82조 제1항 제2호 및 동조 제2항 제2호에 터잡는 것이고 동규정에서는 법92조 제2항의 규정에의한 산출세액의 합계액을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산출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결국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예정과 확정분에 대한 가액계산은 소득공제의 범위만 달리하고 기타의 사항(양도소득공제등)은 동일하여야 하므로 예정신고시에도 양도소득공제와 기초공제는 되어야함(양도소득공제방법은 제97조 제5항에 의해 해결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2조 제2항
○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