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의 토지 위에 자가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1.25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규정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고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각항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감법 제67조의4 제1항의 제 요건에 적합한 내국인이 주택임대수입의 사업자등록을 임대개시와 동시에 하였으나, 동법시행령 제55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동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동법 제67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또 영 제55조의4 제2항에서 규정한 3월 이내의 기한이 경과한 지금이라도 주택임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다. 그리고 주택임대신고서를 자연제출하는 경우 임대기간 제산의 기산일은 다음 사례 중 어느 날이 되는지 여부 (1)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 (2) 5호 이상을 사실상 임대 개시한 날 (3) 각 호별로 임대 개시한 날 (4) 주택임대신고서를 접수시킨 날(동 신고서를 지연제출하는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4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