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소유하던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 하되 교부받기 전에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같은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2. 귀 질의 경우 소유하던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 하되, 교부받기 전에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구
소득세법 제27조
, 기본통칙 2-11-3···27에의하면, 소유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불구하고 계약체결일이 양도시기가 된다고 하였으나, 1988.02.01 개정에 의하여 삭제되었는바, 개정법에 의한 양도의 시기는 법원의 검사인 선임 이후 선고일 이후인지, 아니면 등기를 필한 후 소유주식확정일 이후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