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평가는 법인의 순자산가액과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대하여 안분 계산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며 이 때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영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규정하는 산식에 의하는 것이며, 이 때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하여 동 산식을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 (1)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3323, 1988.11.15)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323, 1988.11.15
1. 질의내용 요약
○ 목장(한우)을 경영하는 법인체로서 축산업의 불황으로 계속 결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상속세법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액을 계산할 때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다음과 같이 질의함
다 음
(예시)
가. 주식평가기준일 1989년 09월 01일
나. 사업연도별 결산신고 내역
| 사 업 년 도 | 수입금액(목축판매) | 당기손순익 | 비 고 |
| 1988.04 - 1989.03 | 2,974,400 | Δ3,862,023 | |
| 1987.04 - 1988.03 | 1,550,000 | Δ3,972,716 | |
| 1986.04 - 1987.03 | 3,470,000 | Δ3,979,510 | |
| 산식 : 1주당가액= | ( | 순자산가액 | +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 ÷2 |
| 발행주식총수 | 정기예금이자율 |
[질의]
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위 산식 중 1주당 최근 3년간 순속익액의 가중평균액이 '영'이하(△부수는 '0'으로 봄)인 경우는 영업이 부진해서 수익환원액이 없는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위 산식대로 적용해서
| ( | 순자산가액 | ) ÷ 2로 평가하고 즉 | ( | 순자산가액 | ) ÷ 2로 |
| 발행주식총수 | 발행주식총수 |
주식을 평가하는지 아니면 수익환원액이 없으므로
| 순자산가액 |
| 발행주식총수 |
으로 1주당의 주식평가액을 계산하는 것인지 (갑)(을)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 ( | 순자산가액 | ) ÷ 2로 1주당의 주식을 평가한다. |
| 발행주식총수 |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이 개정(1986년) 후 산식 중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이 부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보아 산식을 적용하기 때문임.
(을설)
| - ( | 순자산가액 | ) = 1주당 주식평가액이다 |
| 발행주식총수 |
- 수입금액(목축판매)이 미미하고 결손인 점으로 보아 휴업상태이고 그럼으로 해서 수익환원액이 없는 경우에는(△)나누기 2를 해서 주식평가액을 반으로 나눌 수 없기 때문임
나. 위 산식 중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의 토지, 건물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으로 기장되어 있고 재평가한 사실이 없으며 근저당권 설정한 사실도 없는 경우 장부가액인지 국세청 기준시가인지, 아니면 반드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을 거쳐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지 질의함.
(갑설)
- 국세청 기준시가로 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다)목에 따라 평가해야 하기 때문이고 감정가격 적용은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기 때문임
(을설)
- 감정가액을 자산가액으로 해야 한다.
- 국세청 기준시가는 시가와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고(높거나 낮을 수도 있음),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는 반드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 감정가액으로 해야 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