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재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한 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증여재산 처분대금은 자금출처로서 인정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527, 1987.02.27, 소득 1264-2185, 1983.06.27)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527, 1987.02.27
※ 소득1264-2185, 1983.06.27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 11월 부친으로부터 임야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하였습니다.그런데 취득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시로부터(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제8항) 수용을 당하고 땅값을 보상받았습니다. 이 자금으로 친족회사에 출자하고자 하는바, 이에 몇가지 의문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가.
소득세법 제55조
에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2년 내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하였는데, 위의 경우 증여한 사람에게 양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나. 그리고 시로부터 수용되어 보상받은 자금으로 친족의 회사에 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데, 이 보상금이 자금출처의 소명자료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