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전에 영림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은 산림지의 상속공제 대상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2.29
상속개시일 이전에 정부로부터 영림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은 산림지로서 그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산림지 상속 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조림기간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영림계획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이전에 산림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영림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은 산림지로서 그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11조의3 규정의 산림지 상속 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조림기간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영림계획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상대대로 물려 받은 산이 있는데 그 산에는 할아버지 때부터 소나무골 참나무등을 조림하여 가꾸어 왔는데 영림계획인가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정부에서 1983년12월22일 영림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 그런데 아버님께서 1987년04월19일 사망하여, 상속세 공제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11조의3 산림지 상속공제가 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의3 【경지ㆍ초지ㆍ산림지의 상속공제】 ○ 산림법 제8조 【영림계획작성에서 제외되는 산림】 ○ 산림법 제9조 【영림계획작성에서 제외되는 산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