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는 양도담보자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진정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990, 1988.07.16)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건 진정서를 소관 서울지방국세청에 이송하여 조사처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귀하에게 회신토록 함.
붙임 :
※ 재산01254-1990, 1988.07.16
1. 질의내용 요약
○ 본 진정인 조○○은 ○○군 ○○면 ○○리 산○○번지 ○○산업의 대표로 원석채취 사업을 하던중 산 소유주 심○○와의 이해관계로 산○○번지 일부를 양도, 양수하는 과정에서 본인 조○○ 앞으로 증여세가 발생되었으나, 그 기간중 몸이 불편하여 병원 치료 및 세무무식에 두려운이 앞서 차일 피일 미루다 보니 심사청구 기간 이라는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생긴 좋은 제도를 몰라 기일을 넘기고 보니 앞이 캄캄하여 마지막 기회인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가. 원석공급인 심○○를 “갑”이라 하고 원석수급인 조○○을 “을”이라 하여 1986.12.10.일 골재생산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체결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합동법률사무소에서 1987.01.14.일 공중을 받았음.
나. 계약내용중 “갑” 은 “을”이 공재생산 작업중(천재지변은 별도) 지장을 초래하여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한다는 조항이 있음.
다. 원석수급인 조○○ 이는 계약을 체결하고 작업하던중 위 주소지에 ○○상사 대표 신○○가 본인하고는 하등 관계 없는 석회석을 굽는업을 하면서 원석공급인 심○○와의 임대계약서를 보이며 모든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인부를 대등하고 작업을 방해하며 금전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기간이 1987.04.03일부터 동년 1987.04.29일까지 26일간 작업을 못하게 되어 본인으로서는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라. ○○상사 대표 신○○가 금전을 요구해와 본인은 31,700,000원 지불기일 1987.07.31. 일자 약속어음과 토지 사용료 300,000원을 지불하였으나 원석공급인 심○○와의 임대계약이 작업을 방해하고 있는 기간인 1987.04.13일 무효가 된 사실을 알게되어 ○○상사 대표 신○○를 고발하게 이르렀더니 ○○상사 대표 신○○로부터 고소를 취하 하면 합의하겠다는 제의가 들어와 지불하였던 약속어음 31,700,000원 결재를 하지 않기로 하고 동년 1987.09.29일 합의를 보았음.
마. 원석공급인 심○○한테 손해 요구를 강력하게 항의를 하게 되어 원석공급인 심○○로부터 26일간의 작업 손해가 약 120,000,000원으로 원석공급인 심○○ 소유지 산○○번지 20,000평을 원석수급인 조○○ 앞으로 손해 채무 담보로 명의 이전하였다가 어느정도 손해가 복구되면 원석공급인 심○○한테 명의 이전하기로 하고 1987.04.08일 합의를 보았음. 합의서 내용중(단서, 작업이 개시되어 원상복구 됨과 동시에 합의서는 무효가 되며 등기권 일체를 심○○에게 환원하여 준다 라는 합의가 되어 있음)
바. 상속세법 제32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명의자 등기등을 한날에 실질 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라는 조항으로 인하여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았지만 위와같은 사항으로 인하여 증여 의제의 어려움을 받는 경우가 많아 이와같은 사례가 증여의제 해당 여부 질의라는 내용으로 1988.07.16.일 국세청 01254-1990호에 의하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는 양도 담보자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는 판례가 있고, 이것을 뒷받침 하는 합의서 내용중 단서에서 말하여 주둣이 명의신탁 자산이 아니고, 채무 담보를 하기 위하여 이전등기를 한 양도 담보 자산인 것입니다.
사. 여세업자로서 있는 재산과 남한테 빌려 조그만 사업을 할려고 발버둥치는 가운데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외부의 압력 더 나아가서는 세법이랑 글자만 알았지 세법이란 백지 상태에서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을 당하고 보니 사업의욕도 없을뿐만 아니라 본인 조○○ 이외에 여기 현장에서 일하며 살아가는 근로자아 식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실질소유자 심○○의 재산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복구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법을 조금이나마 알았더라면 이런 엄청난 세법에 저촉되는 일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심○○한테 증여받은 재산도 아니고 다만 손해를 복구하면 되돌려 준다는 단순한 일반 상식으로 합의서를 만들어 약속하고 일만 하면 되는것으로만 알고, 알지못한 서민의 짧은 생각이 이와같이 큰 결과를 초래할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국세청의 판례를 보고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라도 잡는 심정으로 진정하오니 이 어려움을 소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