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2년 이상 계속 가동공장 이전시 취득한 토지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1.23
2년 이상 계속 가동공장 이전시 취득한 토지가 공장부지가 아닌 상업지역이나 사실상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어도 건물은 공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0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에는 새로 취득한 건물은 이를 공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고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에 의한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범위 안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동법시행령 제18조 제4항에서 건설준공보고서에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 중, (1) 취득한 토지가 공장부지가 아닌 상업지역이며 (2) 당해 건물의 허가신청서 및 준공 검사필증에 지하실 1층이 소매점 2층이 의원 3층이 헬스크럽으로 근린생활시설로 허가 및 준공검사필되어 있는 사안으로 (갑설) -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에 의한 공장양도 감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을설) -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에 의한 공장양도 감면에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