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를 교환함에 있어 양도가액 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1.23
토지를 교환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함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소득1264-1955, 1983.06.10)과 내용이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1955, 1983.06.10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잠실동 ○○번지 외 3필지 토지 32.2㎡를 (재)○○예수그리스도 교회의 토지 36.2㎡와 상호교환 하고자 합니다. 나. 본인은 1985년 04월에 상기 지번의 토지 일부를 분할하여 상기 재단법인에 실지거래가액인 평당 1,820,000원으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 이 경우 상기에서와 같이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상호교환하는 토지에 대한 양도가액 평가에 있어 (갑설) - 실지거래가액이 없는 교환이라고 하더라도 직전신고 납부한 예에 따라 평당 1,820,0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을설) - 매매와 교환되는 사실이 전혀 별개이고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함이 마땅하다. 라. 상기 2개의 설에 대하여 귀청의 명확한 해석을 요청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