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의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 결정세액의 100분의 50에상당하는 금액을 환급하는 것으로 이 경우 양도소득 결정세액이란 산출세액에서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를 차감한 금액임
전 문
[회신]
귀 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1264-2897, 1984.09.07)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1264-2897, 1984.09.07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실수요자 환급세액 계산의 기준이 산출세액인지 아니면 자진납부 세액공제를 하고 납부한 결정세액인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 국세심판소에서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음
(을설)
-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 본인이 귀청에 전화로 질의하였던 바 갑설이 타당하다고 하였으나 일선 세무서 재산세과에서는 을설이 타당하다고 설명하니 본인으로서는 부득이 본 질의를 하게 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