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7.12.29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을 법인등과 거래하거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시 또는 신고기간 중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특정지역은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 일반지역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자산을 법인등과 거래하거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투기거래)시 또는 당해 납세자가 신고기간 중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는 것임. 2. 그리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공제혜택과 장기간 보유한 자산에 대한 우대혜택 등을 비롯한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과세 절차에 대하여는 별첨 『양도소득세 안내문』을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가. ○○군내에 임야 약 300정보를 소유하고 있는바 양도할 때에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질의함. 나. ○○도 ○○군내에 임야 약 300정보를 1974.01.11 매수하였는데 매수 당시의 임야대장상의 등급은 6등입니다. 다. 1986.07.01 현재 등급은 18등입니다. 라. 위 임야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매매계약서에 의하는지, 등기등록세 과세기준에 의하는지 질의하오며 마. 법정기일 내에 신고 할 때에의 혜택 여부와 장기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우대혜택이 있는지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