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토지개발공사로부터 토지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2.29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액의 100분의 50을 매입자가 토지 등을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됨
[회신] 귀 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486, 1986.05.0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486, 1986.05.08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토지 양도대금의 전액을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발행하는 토지개발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매입자가 토지 등을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공원용지 종중명의 임야를 ○○공사나 ○○공사와 같은 정부투자기관에 매도하였을 때 양도소득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또한 정부지정 ○○공사 사업체에 양도하였을 때 양도소득세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