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득의 귀속이 명의인으로 되어있을 경우 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2.29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의 확인방법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농지세 납세증면서 등이나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해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된 토지여야 하므로 양도일 현재자경농지 해당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631, 1987.06.2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631, 1987.06.22 1. 질의내용 요약 ○ 김해군 ○○면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 부친께서 동소재 답 450평(900평중 1/2경계 소둑설치)을 1980년 04월 구입(대금결재)하여 1988년 08월 경작조건으로 1988년 08월에 매도하였습니다. ○ 사실소유 경작기간 1980년 04월부터 1988년 말까지 약9년 됩니다. ○ 등기부등본상 소유기간 매수 1980년 12월 30일, 매도 1988년 08월 09일 약 7년 8개월 ○ 현재 세무서에서는 등기부등본을 보고 7년 8개월 11일이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가 아니며 1988년 06월부터 특정지역이므로 배율 적용 종과세로 고지하고 있으므로 마지막 남은 타지번 단답 약 450평 마저도 매도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실정입니다. ○ 인우보증 또는 매매 당사자 확인등으로 사실데로 과세하는 방법이 있다하여 질의하오니 가능 여부와 그 방법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