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재산을 무신고시 평가 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1.31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3882, 1989.10.24 ) 및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882, 1989.10.24 1. 질의내용 요약 ○ 약5년전 직장에서 주택조합을 결성하여 작은 아파트를 하나 마련하였습니다.(전용면적 42㎡) 5인가족이 사용하기엔 작고 경제 여건도 부족하여 전세를 주고 우리 역시 전세를 얻어 살고 있습니다. 조금 넓은 아파트를 구입코저 주택청약저축을 들려고 햇으나 집이 있는 관계로 자격이 없고 주택청약예금(민간아파트 분양) 들려햇으나 아파트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2순위 자격만이 유효하다 하고 또 주택규모가 국민주택규모이하면 집이 있어도 다시 분양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 직장주택조합 설립후 얼마후에 명의이전이 가능하며 주택조합 결성에 참여할수 있는지 여부 나. 주택은행의 주택청약저축은 아파트를 판뒤 얼마후에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와 1순위 자격을 얻을수 있는지 여부 다. 주택은행의 주택청약예금가입 자격과 1순위 자격을 얻을수 있는지 여부(주택청약예금 가입 자격에 있어서 약 5년전 주택조합분양을 받았읍니다.) 라. 각종 매스콤의 의하면 세입자보호와 전세값은 안정을 위하여 관인계약서에 신고를 의무라 하며 전세금 인상액만큼 과세를 한다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내집 전세주고 남의집 세를 사는 경우) 어떠한지 여부 마. 아파트를 팔 경우 그절차와 내야할 세금은 무엇이며 얼마나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