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을 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2.29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을 분납하는 경우 그 분납세액에 대하여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현행 소득세법 제96조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을 같은법 제107조의2의 규정에 따라분납하는 경우, 그 분납세액에 대하여도 같은법 제98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107조의2 소득세의 분납에 관한 규정 중 1989.01.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수 있는, 같은법제96조, 제91조에 관한 개정규정에 따라 분납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가 불가능 하다고하는바, 이는 고액의 신고납부자에 대한 납세편의를 위한 법개정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생각되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107조의2 ○ 소득세법 제9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