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9.09.22
요 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비과세되는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의 설치되어 있는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1세대1주택의 범위’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비과세되는 주택과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비과세되는 주택과 다른목적의 건물의 설치되어 있는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토지 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3. 그러나 귀 문의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주택소유자와 동일한 세대원이 아닌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위에서 계산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소유자의 소유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만이 비과세되는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0년 부친으로부터 1980년 토지 200㎡를 4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뒤(상속지분 : 갑 4/10, 을 2/10, 병2/10, 정 2/10) 동 토지위에 1982년 갑 단독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다가(건물내용 점포 80㎡, 주택20㎡)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였습니다. 이 때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은 전체토지 200㎡의 양도차익 중 을·병·정의 소유지분에 따라 각기 신고납부하였으나, 갑의 양도차익 계산시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질의내용]
갑은 1세대 1주택자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4항
의 규정에 의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 계산시
가. 전체 토지면적에서 건물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면적을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으로 공제하는지 여부 (200㎡×20㎡/100㎡=40㎡)
나. 갑지분 토지면적에서 건물 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면적을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으로 공제하는지 여부 (200㎡×4/10×20/100=16㎡)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