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의 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7.12.29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10%를,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924, 1989.05.29, 재산01254-1323, 1989.04.1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924, 1989.05.29 ※ 재산01254-1323, 1989.04.11 1. 질의내용 요약 ○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대지)일 경우 일정 기간이상 (3년또는10년이상) 장기간 보유한 후 양도시엔, 일정비율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감면혜택제도가 있다는바 이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가. 보유기간 별 혜택 내용 나. 보유토지(또는대지)의 보유평수등에 대한제한사항 다. 지목. 지역등에 대한 제한사항등 간략한 내용 라. 질의자는 주소지에 1962년도에 당시 농지를 매입 10여년간 자경하다가 1974년도에 대구시 도시계획에 의거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고 그후로는 채소등을 자경하여 현재까지 28년간 보유한 토지의 경우 (1) 양도소득세법상,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현재 농지세를 별도 내지않고 토지분 재산세만 내고 있으나, 자경농지증명및 인우보증등 필요 서류를 구비했을 경우) (2) 장기 보유 부동산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1962년도에 취득현재까지 28년간 보유) (3) 위 대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할 경우 감면혜택이 어떤점이 있는지 여부(현재 1가구1주택을 보유하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