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136, 1989.08.25및 재산01254-2799, 1985.09.1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136, 1989.08.25
※ 재산01254-2799, 1985.09.16
1. 질의내용 요약
가.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767호, 1989.08.01)에서는 제15조 제1항 제1호를 삭제함으로써, 1세대 1주택의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는 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 그런데 어떤 개인이 1985년 06월 01일부터 1세대 1주택에서 거주하여 오던중, 이번 1989년 08월 20일 동 주택을 철거하고 새주택을 신축하였습니다(고급주택이 아니며 철거건물은 멸실등기를 하고 신축건물은 1989년 08월 20일 소유권 보존등기를 함).
이 주택을 1989년 10월말 경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각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을설)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병설)
- 주택의 건물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토지부분은 비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