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면제받은 양도소득세 추징시 가산세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87.12.29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136, 1989.08.25및 재산01254-2799, 1985.09.1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136, 1989.08.25 ※ 재산01254-2799, 1985.09.16 1. 질의내용 요약 가.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767호, 1989.08.01)에서는 제15조 제1항 제1호를 삭제함으로써, 1세대 1주택의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는 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 그런데 어떤 개인이 1985년 06월 01일부터 1세대 1주택에서 거주하여 오던중, 이번 1989년 08월 20일 동 주택을 철거하고 새주택을 신축하였습니다(고급주택이 아니며 철거건물은 멸실등기를 하고 신축건물은 1989년 08월 20일 소유권 보존등기를 함). 이 주택을 1989년 10월말 경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각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을설)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병설) - 주택의 건물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토지부분은 비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