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어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67, 1989.02.1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567, 1989.02.16
1. 질의내용 요약
○ 보유기간(1987년 07월 취득-1988년 08월 양도) 1년 경과 토지거래에 있어
○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취득하고, 개인에게 양도했을때, 양도가격은 확인되고, 법인의 특별사정에 의해 취득가격의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지가를 기준지가에 의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