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를 양도후 다시 양도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2.29
동일 시내에서 생활의 근거가 되어 온 주민등록지와 편의상 실제 거주하는 곳이 있는 경우 소관 세무서는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임
[회신] 귀질의 내용중 주택상속추가공제의 건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연구 검토 중이므로 추후 회신하여 드리겠으며, 나머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질의회신문 사본(재산1264-2069, 1984.06.21, 재산01254-530, 1986.02.14 및 재산01254-2786, 1986.09.09)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2069, 1984.06.21 ※ 재산01254-530, 1986.02.14 ※ 재산01254-2786, 1986.09.09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가. 피상속인의 제3자에 대한 사적인 금전상의 채권(대여금, 미수금등)도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나. 위 질의1의 내용이 과세범위에 포함된다면 소관 세무서는 어디인지 여부 다.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2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담보한 채권최고액으로 규정한바 피상속인이 당해재산을 제3자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경우, 즉, 채무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제3자인 경우에도 해당되는 것인지 라. 상속세법 제11조의 2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5년이상 동거부양한 성년의 직계비속”을 적용함에 있어 아래 경우의 적용 여부 (1) 성년인 해당직계비속의 혼인여부 (2) 봉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동거중 해당직계비속의 군복무기간 산입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9...1 제2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