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9.09.22
2주택을 소유하다가 1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013, 1987.04.2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013, 1987.04.22 1. 질의내용 요약 ○ 최초주택을 1981년 02월 16일자로 취득하였고 (주택규격) 18평입니다. ○ 그리고 ○○동 아파트를 1984.03.26일 취득하여 그해 1984.08.07일자로 아파트 대금을 치르기위해 주택을 전매하였으며 그리고 본인이 직접살 형편이 부족하여 비거주하여 오던중 1987.11.12일자로 그 아파트도 전매하였습니다. ○ 그런데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질의함. (참고) ○○동 ○○호 주택 취득일 1981.02.16일, 양도일 1984.08.07일 ○○구 ○○동 ○○아파트 취득일 : 1984.03.26일, 양도일 1987.11.12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