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2주택을 소유하다가 1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013, 1987.04.2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013, 1987.04.22
1. 질의내용 요약
○ 최초주택을 1981년 02월 16일자로 취득하였고 (주택규격) 18평입니다.
○ 그리고 ○○동 아파트를 1984.03.26일 취득하여 그해 1984.08.07일자로 아파트 대금을 치르기위해 주택을 전매하였으며 그리고 본인이 직접살 형편이 부족하여 비거주하여 오던중 1987.11.12일자로 그 아파트도 전매하였습니다.
○ 그런데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질의함.
(참고) ○○동 ○○호 주택 취득일 1981.02.16일, 양도일 1984.08.07일
○○구 ○○동 ○○아파트 취득일 : 1984.03.26일, 양도일 1987.11.12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