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2주택 자의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9.22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사본(재산01254-3728, 1985.12.11 및 재산01254-2339, 1985.08.0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728, 1985.12.11 ※ 재산01254-2339, 1985.08.01 상속세법 제20조 및 제34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의 가액을 동법 제9조 제2항 및 제34조의 5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증여재산이 증여당시에는 일반지역이었으나 증여세 부과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동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특정지역배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3년 10월 10일 저의 조부로부터 대덕군 ○○읍 ○○리 ○○번지 답 2652㎡ (800평) (1983년 02월 15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현재 대전시 중구 ○○동 ○○번지로 변경)을 증여 받은 사실이 있었는 바, ○ 그동안 조실부모하여 나이 어린 탓으로 부동산 이전 등기에 관하여 전혀 모르고 있다가 1982년 04월 03일자로 정부에서 법률 제3562호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1974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등 법률 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이 발표됨에 따라, ○ 비로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대덕군수의 확인(허락)을 받아 1983년 04월 08일자로 동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증여) 등기를 접수 신청하여 소유권을 이전 하온 바, ○ 이에 대한 동 증여 부동산에 대하여 소득(증여)세 부과로 인한 국세 당국과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에 관하여 서로 다른 이견을 갖고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 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갑설) -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한 1974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된 것으로 1973년 10월 10일에 증여로 인한 양도 또는 취득 시기로 보아야 한다. (을설) -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인 1983년 04월 08일자가 양도 또는 취득 시기로 보아야 한다. 나. 소득(증여)세 과세표준액 결정에 따른 기준시가 배율적용 - 현황 : 본인은 저의 조부로부터 1973년 10월 10일 대덕군 ○○읍 ○○리 ○○번지 답 800평 (1983년 02월 15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대전시 중구 ○○동 ○○번지로 변경)을 증여 받아 1983년 04월 08일자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거 소유권을 이전 하였는데, 이즈음 중부권 개발로 인하여 부동산 붐이 일어나 국세청 당국이 1983년 09월 17일자로 동 지역을 포함한 대전시 변두리 지역에 특정 지역으로 고시하여 소득세 과세 표준 결정시에 내무부 고시 토지 등급 가격을 무시하고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한 배율을 적용 과세 표준을 결정하고 있음. (갑설) - 특정 지역 기준시가 배율을 적용한 과세표준액 결정은 부당함. (을설) - 특정 지역 기준시가 배율을 적용한 과세표준액 결정함이 타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