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1.29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가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직접 받은 위자료에 대하여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2347, 1983.07.07)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347, 1983.07.07 1. 질의내용 요약 ○ 남편이 간통혐의로 고발되어 구속된 후 교도소 내에서 부인에게 간통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남편소유 부동산(살고 있는 주택과 약간의 토지 시가 5,000만원 상당)을 부인에게 준다는 각서를 교도소직원 입회하에 작성한 후 부인이 이 각서의 내용대로 남편소유 재산을 소유권 이전한 경우 상속세법 기본통칙 86...29의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함 ○ 참고사항 : 남편이 출감후 합의 이혼하기로 구두로 약속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현재는 사실상 별거상태에 있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