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규정된 양도시기인 잔금청산일 이전에 농지가 사실상 대지로 변경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3255. 1989.09.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255, 1989.09.01
1. 질의내용 요약
1980년에 ○○시 ○○구 내에 대지(라대지) 일백삼십평을 매입하여 현재까지 약 10년간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속하는 대지와 전기 일백삼십평 이외는 전국 어디에도 땅을 갖이고 있지 않습니다. 금번 전기 일백삼십평을 매도코저 하는데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는 국세청 기준가격에 위해서만 과세되고 현실(실지) 가격과 국세청 기준가격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일체 불문에 부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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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