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적용가능 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1990.01.08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 등기ㆍ등록일임
[회신]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 등기ㆍ등록일이며, 민법 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에 대하여 출가한 딸이 친정어머니 한테에서 위부동산을 증여받어 친정어머니 명의로 있는 이부동산을 딸이 자기 남편에게 1984.9.30에 소유권을 원인매매로 이전등기한후 딸이 자기 전남편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자기친정어머니 한테서 증여받어 남편에 게 명의만 신탁한것이라고 명의신탁해지소송으로서 명의신탁해지승소판결이 되 어 딸이 전남편으로부터 1989년 9월30일자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하여 등기상 에는 매매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 취득한 사건에 대하여 가.증여 취득시를 (1)딸이 친정어니한테서 증여받은시기를 친정어머니한테서 얻어 남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한날인 1984.9.30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2)명의신탁해지 판결에 의하여 지기전 남편으로부터 위부동산을 이전 89년 9월 30일자로 증여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는것인지 상속세법기본통칙 82-29-2에 의하면 등기를 요하는 재산은 등기등록일로보고 단서에는 민법 187조 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은 실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때로 본다고 하였으니 딸이 법원의 판결로서 취득한것이니 이는 민법 187조 에 해당되 는 부동산으로서 증여시기를 실제적으로 친정어머니한테서 증여받어 남편에게 명의신탁으로 이전등기한날 1984년9월30일로 보아야 할것으로 해석 되는데 위,(1)(2)중 어느 편을 증여취득시기로 보는것인지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2 【】 ○ 민법 제187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