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타인명의로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그 예금통장을 타인명의로 양도한 경우 과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5.11.22
타인명의로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실지소유자가 직접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주택청약예금 명의자로 과세한 것을 결정취소하고 실질소유자명의로 결정함
[회신] 1. 개인이 타인명의로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그 예금통장을 타인명의로 양도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소득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실질소유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실질소유자가 직접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 주택청약예금 명의자로 과세한 것을 결정취소하고 실질소유자 명의로 결정하는 것임. 3. 그리고 이 경우 타인명의로 가입한 주택청약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실질소유자가 통장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어서 주택청약예금에 들었다가 이를 팔았습니다. ○ 이 청약예금 증서를 판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동시에 자진납부를 하였습니다. ○ 그런데 그 후 세무서에서는 실지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어서 주택청약예금에 들었다가 판 것을 알고 저에게 다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면 제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낸 세금은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4조 ○ 소득세법 제7조 ○ 상속세법 제3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