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실수요자 환급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1.22
토지 매입자가 건축물 공사중 법인설립 하여 법인명의로 준공시 조세감면규제법의 건축용 토지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음
[회신] 1. 내국인이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토지를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03년 이내에 건축물을 건축한 때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토지를 양도한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매입자와 건물의 준공자가 동일인이 아니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토지를 실수요자에게 팔고 건물이 준공된 후 법정기한 내에 환급신청을 하였습니다. ○ 그런데 매수자는 저의 토지를 산 후, 건축허가를 내어 공사를 하다가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법인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건축물을 법인명의로 준공을 하였습니다. ○ 즉 땅을 산 사람이 개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내어 공사를 하다가 법인설립을 하여 법인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법인명의로 준공을 하였을 경우 실수요자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