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1.22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로써 토지소재지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025, 1988.10.2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025, 1988.10.22 1. 질의내용 요약 가. ○○도 ○○시 ○○동에 있는 임야 (지목 과수원) 6,612m 2 를 1987.12.28 매도하였고 이토지는 공군기지법 제5조에 의한 기지보호구역내토지입니다. 나. 개발 제한 지역등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 특례(특수 배율적용)를 보면 국세펑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도시계획법, 군사시설 보호법 또는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내의 토지는 특수배율을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 본인이 매도한 위토지는 개발제한지역으로 건축허가가 성립될수 없고 공군기지 보호 구역내 토지로 임의로 활용할수 없는 토지인데 이경우의 특수배율적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