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 확인된 때에는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65, 1987.02.1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65, 1987.02.11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4...23(법원경매자산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방법)에 “소유하던 자산을 국가 또는 법인의 경매법에 의한 경매절차를 걸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거래상대방(경매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한 자) 이 개인일 경우에는 이를 개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다”로 규정하고, 국세청 재산01254-2382(1986.07.26)에서는 “법원경매자산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취득 및 양도시의 거래상대방이 모두 개인인 경우에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인의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거래형태
(1) 취득 : 1982년 법인으로부터 자산(토지) 취득하였음
(2) 양도 : 친구의 사업보증으로 채무를 변제치 못하여 채권자의 법원경매신청에 의하여 1988년 개인에게 경락 양도되었음.
나. 양도차익 계산방법질의
상기 내용의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계산방법이 예상되어 질의함.
(갑설)
-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을설)
- 취득가액은 법인과의 거래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은 비록 법원의 경매절차에 의하여 양도되었다고 하나 개인이 경락받은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
의 5 제5항 제2호의 산식에 의거 양도가액을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