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가액 계산 시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8.11.30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건축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예정신고기한 내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함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 기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소득1264-978, 1981.03.12, 및 소득 1264-928, 1980.04.16)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 1264-978, 1981.03.12 ※ 소득 1264-928, 1980.04.16 1. 질의내용 요약 ○ 당 회사는 1980년도에 서울시장이 발행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한 면허증을 소지한 법인입니다. ○ 1981.02.07 서울 ○○구 ○○동 소재 토지를 매입하여 연립주택 3층 이상 건물(20평) 36동을 건립, 1981.10.31 준공하여 분양을 끝냈습니다. ○ 국세청 발해 재산제세 직원 교육자재 내용대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면허소지법인이 토지를 매입하여 법정기일 내에 25평 이하 주택을(집합주택) 건립하고 준공을 필한 후 법정기일 내에 법인이 감면신청을 제출하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1981년도에도 확실히 상기와 같은 조건이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3 제20항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8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