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세감면규제법상 건축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예정신고기한 내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함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 기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소득1264-978, 1981.03.12, 및 소득 1264-928, 1980.04.16)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 1264-978, 1981.03.12
※ 소득 1264-928, 1980.04.16
1. 질의내용 요약
○ 당 회사는 1980년도에 서울시장이 발행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한 면허증을 소지한 법인입니다.
○ 1981.02.07 서울 ○○구 ○○동 소재 토지를 매입하여 연립주택 3층 이상 건물(20평) 36동을 건립, 1981.10.31 준공하여 분양을 끝냈습니다.
○ 국세청 발해 재산제세 직원 교육자재 내용대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면허소지법인이 토지를 매입하여 법정기일 내에 25평 이하 주택을(집합주택) 건립하고 준공을 필한 후 법정기일 내에 법인이 감면신청을 제출하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1981년도에도 확실히 상기와 같은 조건이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3 제20항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8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