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필요경비계산에 따른 법규 적용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5.11.22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299, 1987.02.04) 참조. 붙임 : ※ 재산01254-299, 1987.02.04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0.11.11일에 농지를 매입하여 편재까지 결작중이나, 토질이 척박하여 경제성이 없으므로 1988.11.14일 이를 대지로 지목변경하여 타인에게 매각코자 합니다. 나. 상기와 같이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답) 대지로 지목변경하여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라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