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6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1.30
채무자가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본등기절차를 이행한 때에는 양도한 것으로 봄
[회신] 1. 귀문 가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소득 1264-3675, 1983.10.28)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 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소득 1264-2181, 1983.06.25)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3675, 1983.10.28 ※ 소득1264-2181, 1983.06.25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0년 청계천에서 전기용품도매업을 경영하던 중 당시 거래자 중 서울 소재 ○○택시(주)에 어음금 31,000,000원을 받았으나 1980.08.15일경 동 어음이 부도처리되어 당시 그 회사 소유 빌딩을(일부) 망 송○○, 조○○, 본인 김○○ 3인이 송○○ 채권액 28,000,000원, 조○○ 10,300,000원, 본인 31,000,000원 등기로 가등기하였던 바(1980.08.26), 이를 대물변제 가등기기일 경과시까지도 변제치 않아 1982.01.05 법원에 대물변제 예약완결 원인에 의한 소유권 이전소송을 제기 1983.06.30일 서울민사지법 동부지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던 바, 1983.09.23일 법원에 등기케 하고 이를 김○○(현 소유자)에게 금 70,000,000원에 매각하고 채권자 14인이 29.5%씩 공동분배 수령하였습니다. ○ 하온대 1984년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권유에 따라 당시 민사지법 ○○지원 판결문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던 바, 그 후 1차에 연락도 없다가 1985.01.25일 부동산 양도소득세 금 954,970원을 발부 당시 본인이 주소를 이전하여 없다가 신거주지에 1985년 07월경 독촉장이 발부되어 고지된 사실을 인지케 되었습니다. ○ 관할세무서에 나가 확인하였던 바, 당시 과세결정서에 확인된 것이 매매계약서를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정부고시가격 즉 가등기 당시 고시가격과 본등기이전 즉 2년 후 가격의 차액을 과세하였다 하오나 본인은 그 건물을 부도액에 의한 가등기로 채권만을 확보하고 있었고 또한 명의이전 당일로 매각처분하여 채권액 31,000,000원 중 본인의 배당금 14인 공동 분배 7,905,000원만 받았고 사실 부도이던 사업도 도산하여 현재 생활도 곤란한 처지이나 관할 세무서에서는 일단 고지된 것이니 납입하고 행정소송 등 절차에 의하여 반환하라 하오나 본인이 현재 사업실패로 월세방을 전전하는 형편이온 바 이를 연체금까지 금 1,236,600원의 가액을 도저히 납부할 능력이 없어, 가. 이와 같은 경우 당사 법원에 배당사실 감정확인 등의 사유명시 판결로 본등기이전된 것에 대하여도 인정 과세하는 것인지(판결문은 현재로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로 첨부되었으나 담당자가 전혀 참고치 않았다 합니다.) 나. 대물변제 가등기시 가등기일자가 물건소유일인지 아니오면 채무변제가 안되어 이를 소송 승소하여 그 물건이 본인의 명의로 가등기가 본등기로 이전된 일자가 본인의 소유일자이온지 다. 전시와 같은 경우 본인은 체납세금 처리를 여하히 하여야 하올지 현 법에 있는 대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