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12.31 이전 양도한 특정지역 내의 토지는 토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양도가액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함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382, 1985.11.13)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3382, 1985.11.13
1. 질의내용 요약
가. 관련된 사실
(1) 취득일 : 1967.08.10 임야 (간주 취득일 1968.01.01)
(2) 양도일 : 1979.03.05 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특정지역에 해당.)
(3) 양도소득세 부과시기 : 1985년 05월
나. 위 사안과 같은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계산에 있어 그 쌍방의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양도가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을설)
- 양도가액은 갑설에 의하여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1977.04.01 현재의 국세청 기준시가를 등별·연도별 지가지수(환산가액)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병설)
- 양도취득가액 모두 지방세법상의 표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